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에도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쯤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아버지(67)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B씨와 그 어머니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B씨의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문 앞에서 만남을 제지당하고 1시간 뒤에 다시 B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아버지를 살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B씨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B씨의 아버지는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현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승용차에 있던 문구용 가위와 주변에 있던 유리 조각 등이 흉기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은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틱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살인 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