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연간 근로소득이 7000만원이고 상가 임대소득이 연 1500만원 발생할 경우 A씨 명의로 상가를 산다면,
A씨는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하여 약 678만원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임대소득 합산 전 근소세는 약 417만원인데 소득이 합산되면서 세금이 261만원 늘었다. 소득이 합산되면서 적용 소득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구입할 경우 아내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17만원 정도 나온다. A씨의 근소세와 합쳐서 약 534만원이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A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연간 144만원 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보통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명의를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상가를 아내 명의로 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그동안 건강보험에 A씨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아내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