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입력 2020-09-09 15:41 수정 2020-09-09 15:42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잠적한 황주홍 전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검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황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도주한 전력이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황 전 의원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부산과 서울 등 황 전 의원의 거처를 3개월 간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오전 6시쯤 서울의 한 모처에서 검거했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