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1880~1936)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옛 삼청동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9일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씨와 자녀들이 삼청동 집터를 소유하고 있는 불교재단 선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대상이 된 땅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다. 이씨 등은 단재가 중국으로 망명하기 직전 이곳 집터에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단재 후손들은 과거 기사 내용과 문헌을 근거로 삼청동 집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단재는 중국 망명 직전인 1910년 4월 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집문서)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쓸모 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 하단에는 ‘경 북서 삼청동 2통 4호, 신채호 백(京 北暑 三淸洞 2統 4戶, 申菜浩 白)’이라는 주소를 적었다.
이 주소는 1912년 국유지로 기록됐다가 단재가 순국한지 2년이 지난 1939년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권이 몇 차례 바뀌었다가 현재는 선학원이 소유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