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에게 통화와 메시지로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인근 신도시의 아파트 관리소장 A씨(48)가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장 B씨(61)를 모욕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관리소장 A씨는 관리업체 재계약 시기를 앞둔 두 달 전부터 입주자대표회장 B씨의 모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B씨는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뭐 이런 XXX들이 있어. 야. 왜 대답을 안 해, 회장이 말하는데”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A씨를 향한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다. B씨는 A씨의 조기 퇴근을 문제 삼아 A씨와 입주자대표 5명 등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X 같으면 당장 때려쳐. 닥치고 미안하다 하면 되지 되받아”라고 말했다. 또한 “소장 너 같은 여자 처음 봤다” “오늘은 내가 바빠서 니 쌍판을 안 봤는데 너 이제 이 아파트에서 그만둬” “나는 너 세수대야 더 쳐다볼 수 없다” 등 수치심을 주는 발언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생일에 “오늘은 회장님 생일이시다 편안히 좀 쉬게 자극하지 마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갑질’ 논란에 대해 B씨는 관리소장이 임의로 조기 퇴근을 하는 등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이 ‘갑질’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