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까지 확산 연결고리 끊자…대구형거리두기 연장

입력 2020-09-09 14:44 수정 2020-09-09 14:52
국민DB

대구시는 추석 연휴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하 대구형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대구형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당초 오는 1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광화문 집회 n차 감염 발생, 대구 사랑의 교회와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집단감염 등 지역 방역망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구형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했다. 단 일부 내용은 조정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단 실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 조건이 충족될 경우는 예외다. 결혼식장에서는 답례품 활용이 기본원칙이며 불가피하게 음식 제공시 단품 식사만 허용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이외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을 유지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1차 연장한 집합금지를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하며 운영 중단된 전시·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한다.

어린이집은 가급적 휴원을 권고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강화한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현 집합제한을 유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면회 금지가 계속된다.

대구지역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도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한다. 대구시는 이번 추석 연휴 시민들이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휴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