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남편, 전여옥·조갑제 등 유튜버·언론사에 수억원대 소송

입력 2020-09-09 14:28 수정 2020-09-09 14:44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유튜버와 언론사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전여옥TV’와 ‘조갑제닷컴’ 등 유튜버와 언론사 등 33곳을 상대로 총 6억4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를 명목으로 대학교에서 광고비를 받아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해당 매체들이 유죄 판단이 났던 1심만을 인용해 마치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김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주요 유튜버와 언론사는 ‘전여옥TV’의 전여옥 전 의원(위자료 1억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조모 기자(공동으로 7000만원), 펜앤드마이크TV(3000만원), 문화일보(4000만원), 일요신문사(6000만원), 뉴데일리(3000만원) 등이다.

전여옥 전 의원은 지난 5월 유튜브에서 “김삼석이란 사람이 16개 대학에서 받아 챙긴 돈이 25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 “윤미향의 남편이 바로 김삼석, 이 공갈횡령범, 공갈사기꾼이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갑제닷컴’에서는 “이 남편(김 대표)의 정말 사기에 가까운 행각, 공갈 협박. 무려 몇 년에 걸쳐서 16개 대학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낸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의 언론사들은 이들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기사로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서울경제 등이 대상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