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로 지목된 PC방과 노래방, 주점 등의 영업이 재개되기 시작했다. 방역 대신 경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는 9일 15개 시군이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번에 충남에서 완화된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PC방, 노래연습장, 콜라텍, 유흥·감성·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대형학원 등 11개 업종이다. 충남도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11개 업종은 이날 정오부터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나오면 그 업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내릴 예정이다.
충남도에 앞서 지난 6일과 7일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의 일부 시·군에서도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가 이뤄진 바 있다. 고위험시설 업종 업주들이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며 집단행동 등에서 나서자 이를 달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갑자기 고위험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충북에서는 영업시간을 PC방·노래연습장은 오전 1∼5시, 대형학원은 오전 0∼6시, 실내 집단운동 시설은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보완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체들 영업이 2주 넘도록 금지되면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해당 업체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