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고됐던 전북지역 교사 3명이 복직된다.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단에 따른 첫 복직이다. 전국의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33명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해직 상태인 도내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해 지난 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3명은 노병섭(전 이리여고) 김재균(전 오송중) 윤성호(전 신흥고) 교사다.
이 가운데 공립학교 교사였던 노 교사와 김 교사는 각각 부안 서림고와 임실 관촌중으로 발령돼 이날 첫 출근했다. 2016년 2월과 6월 잇따라 해고된 지 4년여 만에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이다.
사립학교인 전주 신흥고에 재직했던 윤 교사 복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윤 교사에 대해서는 신흥고 측에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법외노조 처분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교사들은 해직 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면밀히 법적 검토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해직교사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