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PC방, 노래방 등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입력 2020-09-09 12:51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강원도 춘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PC방,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8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영업중단과 폐업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및 연장에 따라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등 12개 고위험시설업종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이다.

춘천지역 등록업체 수는 500여곳으로 5억~6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한다. 예산은 신규 편성 또는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미지급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강제로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 및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예산 규모는 286억원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2만1634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7일부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10월 30일까지이며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4일부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춘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거동불편자 등은 각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