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있니” 출입명부 적은 손님이 받은 황당 카톡

입력 2020-09-09 11:28 수정 2020-09-09 12:58
연합뉴스, SBS뉴스 캡처

출입명부에 연락처를 적은 여성이 의문의 번호로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술 사고 싶다” 등의 문자를 받았다.

8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여성 최모씨는 지난 6일 밤 경기도 평택시 한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출입명부에 연락처를 적고 커피를 테이크아웃했다. 최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문자에는 “최씨인가요. 외로워서 연락해봤어요. 코로나 명부 보고요. 소주나 한잔 사드리려 했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것도 인연인데요. 혹시 심심하시면 잠깐 볼래요? 부담노”라고 적혀 있었다.

두려움을 느낀 최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새벽에 낯선 남자가 연락하면 굉장히 무섭지 않느냐. 마주치게 되지 않을까 불안했다”며 “명부에 젊은 여자 이름이나 여자 글씨체를 보고 번호를 가져간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SBS뉴스 캡처

지난 5일 경기도 포천시 햄버거 가게에 방문한 한모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의문의 남성은 한씨의 카카오톡 번호로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며 “아까 말 걸려고 했는데 같이 오신 일행분들 계셔서 불편하실까봐 눈치보다가 방문록 보고 연락드렸다”고 문자를 보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기 출입명부 작성 시에는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게 해야 한다. 또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성한 지 4주가 지나면 모두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역학조사 외 목적으로 이용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