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목을 칼로 눌러 핏방울이 맺히는 정도의 상처를 냈다면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을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0년 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모에게 들키자 “더 이상 부모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동생의 목을 칼로 눌러 7㎝ 길이의 핏방울이 맺히는 상처를 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