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반 청소년을 일종의 노예로 만들어 삼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촬영해 보내면 현금 또는 상품권을 주겠다고 꾀어 성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자세를 지시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케 하고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보관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10~15세에 불과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재판을 겪으며 여성들이 성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을 명심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을 소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A씨 측 주장에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으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일종의 성적 노예로 만든 범행 수법에 비추어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의 삐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