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주민 한 명이 감기 기운만 보여도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이웃 주민까지 일괄적으로 20일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사무소 이시마루 지로 대표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시 신안구역의 친척집을 찾아간 한 여성이 감기 증세를 보이자 북한 당국은 검사 대신 격리 조치를 취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RFA에 “코로나19에 확진된 것도 아닌데 단순히 감기 증상만으로 격리 조치가 됐다”며 “여성의 친척 일가족도 격리됐고 그 친척집이 (속한) 16개 세대도 전체가 격리 조치됐다”고 말했다.
이후 인근 지역에 소독작업이 이뤄졌고 사회안전원과 민병대, 노농적위대원까지 동원해 지역을 봉쇄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전했다. 또 지역주민에 대해 20일 동안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하루 24시간을 철저히 감시했다고 한다.
이처럼 강력한 북한 당국의 조치에 주민 사이에서 생활고가 나타나고 있고 불안심리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아직도 의심되는 사람을 무조건 격리하는 게 중심”이라며 “주민 피해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대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양강도의 취재 협력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장마당 폐쇄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무조건 거주 지구를 봉쇄·차단하고 있다. 다만 이전처럼 강제격리 시설로 보내지는 않고 각자 자택에서 격리토록 하고 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설명했다.
또 20일 격리기간 동안 가구당 옥수수 10㎏을 각자 소속된 직장에서 공출해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