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침을 뱉고 도망간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8일 A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20, 30대 젊은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지난달 26일 입건됐다.
경찰이 최초 신고를 받고 A씨를 입건했을 당시 피해자는 3명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수가 23명까지 늘었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정신병력도 없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도 고려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