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출마 당시 아파트 분양권 등 배우자와 관련한 재산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배우자 임모씨 명의로 2016년 분양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총선 전 출마자 재산신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를 매각한 시점은 지난 2월인데 총선 출마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당시 김 의원은 이 분양권까지 4채를 신고했어야 하지만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와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3채만 신고했다.
총선 당시 임씨의 예금 신고액은 1억1000만원이지만 지난달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5월 기준)는 분양권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서 11억70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김 의원은 또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 상가 263.80㎡ 중 절반인 131.90㎡(5억8500만원 상당)를 소유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절반만 신고한 셈이다.
김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이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으면서 분양권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상가는 보좌진이 등기부등본을 착오해 잘못 신고한 것으로 행정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의도를 가지고 숨긴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재산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김 의원은 신고했던 3주택 가운데 일원동 아파트를 처분해 2주택자가 됐다고 밝혔지만 처분 방법이 ‘차남 증여’로 밝혀져 뒷말을 낳았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면서 ‘남북경협 테마주’로 분류되는 현대로템 주식 8718주(1억3730만원어치)를 보유했다가 이해충돌 논란을 빚자 처분 계획을 밝혔다.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을 놓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법적 다툼 중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수진에 이어 김홍걸, 실망이 크다”며 “재산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보좌진이 알 수 없고 현금성 자산 증가는 고의적 누락 의혹의 단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산신고 변화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