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동료 카투사 “58일 휴가, 이례적인 일 아냐”

입력 2020-09-09 09:49 수정 2020-09-09 10:5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함께 복무했다는 예비역 카투사가 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카투사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휴가일수에 더해 병가까지 다녀왔다고 치면 휴가일수가 58일이더라도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서씨가 동료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병가를 떠나기 전 할당된 업무를 모두 끝냈다고도 전했다.

서씨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다고 밝힌 A씨는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서씨는) 포괄적으로 보자면 (현재 제기된) 논란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라고 먼저 밝히고 싶다”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말했다.

우선 A씨는 서씨가 복무기간 중 58일간 휴가를 쓴 게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58일의 휴가일수가 병가를 포함한 것이라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58일 중 병가를 제외하면 휴가일수가 36일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36일은 일반 육군의 휴가에 더해 시니어 카투사 위로휴가와 상점 포상 정도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일수”라며 “추 장관 아들의 경우 시니어 카투사, 즉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위로휴가를 받았을 테고 거기에 상점 포상 1~2회 정도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병가는 제가 근무하면서 두 번 정도 확인을 했었다”며 “(서씨 경우가) 이례적인 특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A씨는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부대로 전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가 근무했을 때는 종종 있었던 일이었다”며 “가족들이 휴가나 외박 관련 문의전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서씨의 복무 태도가 성실한 편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씨가 장기간 병가를 떠나면 남은 병사들에게 업무가 집중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씨가 미리 일을 끝내놓고 갔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서씨 보직은) 업무를 두 명이 나눠서 하는 구조였는데, 이 경우 한 사람이 휴가를 쓰면 나머지 한 명이 2인분의 일을 모두 다 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며 “(서씨와) 업무를 함께했던 친구의 말을 들었는데, 그에 따르면 (서씨는) 병가 전에 업무를 미리 해두고 갔었고 돌아와서도 성실히 군생활을 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