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항소심 첫 재판…1심은 ‘정경심 공범 아니다’

입력 2020-09-09 09:41 수정 2020-09-09 10: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의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이 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헌 이은혜)는 이날 오후 3시20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씨의 혐의들 가운데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씨의 혐의 가운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엮인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다.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주된 쟁점이 됐던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대해서도 ‘대여금’이라고 봤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도 조씨와 3개 혐의를 공모했다고 적시한 만큼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주장을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친인척 가운데 1심 판단을 받은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정 교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