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공수처 통과됐으면 추미애 아들 의혹 더 빨리 처리”

입력 2020-09-09 09:37 수정 2020-09-09 10:23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진작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과시키고 했더라면 보다 국민이 관련된, 어쨌든 권력자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철저하게, 정말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검찰 수사기간 자체가 8개월씩 지연되는 만큼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누구보다 이 사건이 빨리 증거를 확보한 공적 판단기관에 의해서 종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추 장관 아들) 서씨 그리고 장관의 입장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 내용을 기다려서, 그러니까 야당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임검사 주장을 한다든지, 또 어떤 특검 주장을 한다든지, 또는 국정조사 주장을 한다든지 비상적 수단을 꺼내게 되는데 그것은 각 절차가 이미 요건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납득 가능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처리 문제는 육군 규정도 미군 규정도 다 병립할 수 있는데, 흡사 (아들) 서씨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주한미군 육군 600-2 규정은 대한민국 육군 부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지침은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떤 방침보다 예규에 우선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 안에 보면 지휘체계가 이원화된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고, 또 내용 안에 보면 한국 육군 규정 120에 따라, 라고 하면서 별도의 내용들을 설치돼 있다”며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지만 600-2호 규정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카투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고 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해 왔다. 국방부는 이를 반박하며 한국군 소관이라고 했는데, 이 의원은 한국과 미군 규정이 모두 병립한다고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추 장관 보좌관이 아들 자대배치 청탁 문제로 전화를 했다는 것만큼은 사실로 인정되는 분위기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진위는 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바로도 청탁성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특별 권한이 있는 자를 선택해서, 통상 우리가 국정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의 특정 권한자에게 전한 방식도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