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11억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여러 법조인이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총선 전 지역구 의원의 선거공보물이나 비례대표 의원의 당 재산신고 내역이 당선 이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차이가 있는 의원들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총선 선거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며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고 남겼다. 사례로 이광재 이상직 김회재 최기상 문진석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들었다.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기준은 선거공보물이고, 상대 후보가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재산 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부동산 1주택이라는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맞춰 선거공보물에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했다면 더 심각해진다. 지역 유권자를 속였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 의원들도 후보 시절 소속 정당에 제출한 재산 내역이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됐다고 했다. 그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국가인권위원 출신의 양정숙 의원과 김홍걸 이수진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도 포함됐다”며 “윤미향 의원은 후보 때 등록한 아버지 명의 재산을 당선 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제외했다.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이기에 신고했다가 당선 후 빼야 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이 18억5000만원 상당이었지만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조 의원의 재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