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쇼핑몰에서 목줄을 한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나온 한 여성의 모습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간) 일간 엘우니베르살 등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최근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쇼핑몰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트위터에 게재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여성이 목줄을 채운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쇼핑몰을 거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이 사진을 처음 트위터에 올린 이용자는 “이 여성이 벵갈호랑이를 자유롭게 산책시키고 있다”며 “멸종위기종인 호랑이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속 여성은 해당 게시물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반박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상에서는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을 개인이 키울 수 있는지, 호랑이를 공개된 장소에 데리고 나와도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다.
멕시코 환경당국의 규정에 따르면 멕시코에선 개인이 희귀 동물을 소유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멸종위기종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동물들이 정해져 있는데, 벵갈호랑이는 멕시코 당국이 정한 금지 동물이 아니라고 BBC 스페인어판은 설명했다.
당국은 문제의 쇼핑몰 호랑이에 대해서 “호랑이를 사들인 경위와 허가 취득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할 구청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쇼핑몰에 경고했다.
멕시코에서는 2017년에도 한 남성이 허가 없이 키우던 벵갈호랑이에게 목줄을 채운 채 산책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돼 당국에 압수된 일이 있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