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부 중 한 명, 국방부에 아들 휴가 민원 전화”

입력 2020-09-09 08:14 수정 2020-09-09 09:4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군복무 당시 1차 병가 종료일에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에 대해 문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 논란 관련’이라는 제목의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밤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민원실에서 누군가로부터 휴가 처리 민원 전화를 받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대에 전화했던 것으로 면담기록에 적혀 있다고 9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화를 건 사람은 서씨의 부모 가운데 1명, 즉 서씨의 아버지나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것으로 안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첫 전화가 있었던 25일은 부대 당직사병 A씨가 2차 병가 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서씨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한 날이다. 당시 서씨는 복귀하지 않았고 갑자기 상급부대 소속 장교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 명단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이며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매체에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 감사관실 측은 해당 문건의 진위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방부 통화 기록을 뒤져봤지만 통화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SBS가 입수해 보도한 문건은) 작성한 적 없는 문건으로 정체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