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일 남았다’ 조두순 재범 막겠다는 법무부의 조치

입력 2020-09-09 07:30 수정 2020-09-09 07:30
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CCTV 화면(왼쪽). 오른쪽은 한 네티즌이 컬러로 복원한 조두순의 모습.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온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집중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150시간)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조두순이 받게 되는 집중 치료가 바로 이것이며 오는 11월 초까지 매회 3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잔혹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글이 올라와 수십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사건 재심과 조두순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청원글은 6800여건에 달한다. 대중의 공분에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심리치료는 현실적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조두순은 2017년과 2018년 400시간의 기본·심화 과정 교육을 이미 받았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감 시절인 2018년 7월 잠시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사범을 교육하는 교정심리센터 치료도 받았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특별심리치료로 조두순에게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다”고 밝혔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2월 12일 형기가 만료돼 다음 날인 13일 출소한다.

그가 출소하더라도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또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