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의 잔혹성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8일 재판에서 최신종이 저지른 전주 여성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 여성 살인사건을 추가로 병합했다. 이날 검찰은 부산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처음 설명하며 최신종의 추악함과 폭력성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최신종은 지난 4월 18일 오후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A씨(29)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전주 모처로 이동했다”며 “당일 오후 11시58분쯤 A씨와 돈 문제로 다투게 되자 최신종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신종은 이튿날 오전 1시5분쯤 A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완주군 모처로 이동한 뒤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졸랐다”며 “이때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최신종은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 “최신종은 A씨의 시신을 17m가량 끌고 가 인근 복숭아밭에 은폐했다”며 “최신종을 강도살인,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에서 강도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 당시 약에 취해 있었다. 살해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억은 없다”고 반박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심신미약 주장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진술과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9일 A씨를 살해하고 완주군 상관면 복숭아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달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B씨(34)를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임실군과 진안군 경계에 있는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