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것 아닌 걸로 귀찮게 해서 이런 것도 못하나 생각했다.”(정경심 교수 조교)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문서작업 능력이 증인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검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두고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증인과 검찰이 입씨름을 벌였다. 정 교수 측 증인은 정 교수가 ‘컴맹’에 가까웠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은 정 교수가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윈도우 재설치법을 설명한 문자 메시지 등 반박 증거를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8일 2012년 3월~2014년 10월 정 교수의 조교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씨는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정 교수 측은 이씨의 증인신문을 통해 정 교수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을 스캔해 딸 조모씨의 최우수봉사상을 위조할 정도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이씨에게 “증인이 보기에 정 교수가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지 않고 컴맹에 가깝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당시에 교수님도 많아서 업무가 많았는데 맨날 불러서 가면 별거 아닌 걸로 절 귀찮게 했다”며 “뭐 이런 것도 못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구체적으로 정 교수가 한글프로그램에서 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한 번은 컴퓨터 모니터가 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가보니 케이블이 꽂혀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가 스캐너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부탁을 자주 했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검찰은 정 교수 측 공세를 논박하기 위한 물증을 제시했다. 검찰은 우선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정 교수의 과거 경력증명서 파일을 제시했다. 정 교수의 경력증명서를 직접 스캔한 뒤 파일 속성을 JPG에서 PDF로 변환한 파일이었다. 이씨는 이 같은 파일을 본 적이 없고, 정 교수에게 스캔해서 준 파일은 확장자가 JPG였다고 했다.
검찰은 “이건 (확장자가) PDF”라며 “(이래도) 정 교수가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냐”고 이씨를 압박했다. 그러자 이씨는 “(정 교수가) 적어도 저희 학교(스캐너)에서 스캔할 순 없다. 제 기억으론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걸음 물러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노트북이 고장 났을 때 조치법을 설명한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자료를 백업하고 윈도우를 재설치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 교수가 영어에세이 수강생에게 보낸 이메일의 첨부 파일에서 통상 쓰이는 확장자 hwp가 아니라 rtf로 끝나는 문서파일을 보낸 사실도 언급됐다. 검찰이 이씨에게 “이런 파일 서식을 알고 있느냐”고 하자 이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것만 봐도 정 교수의 문서 작업 능력이 증인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씨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조교 근무하는 동안 정 교수가 문서 작성을 직접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메일로 한두 번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자주는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