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테크건설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8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의한 것이다.
이테크건설은 지난 8월 14일 공시변경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 바 있다.
한편, 이테크건설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05,200원, 거래량은 26,046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5,200원(+5.2%) 상승했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