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숙박업소 직원인 50대 남성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고객들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8일 숙박업소 고객 사생활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남성 A씨(51)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의 한 숙박업소 직원으로 휴대전화로 녹음 앱을 켠 후에 객실 침대 아래 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12차례에 걸쳐 고객 사생활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소리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녹음파일을 다른 곳에 유출한 정황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