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줄이고 농축수산업계에 농가를 돕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상한액을 올해 추석에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는 8일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7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한도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수축산물과 농축수산가품의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이다.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을 뜻한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선물 한도 상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공감대 등도 고려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까지 겹치자 기존 입장을 선회키로 했다.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게 됐다.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