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뒤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

입력 2020-09-08 16:08
국민일보DB

10대 미성년자 4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요구한 뒤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10대 아동·청소년 4명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고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 음란행위를 시켜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적발된 촬영물은 A씨가 직접 불법촬영한 것을 포함해 총 16건으로, 이를 배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 미성년자 중에는 13세 미만인 B양(당시 12세)이 포함되어 있어 검찰은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도 적용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2011년 아청법상 성 매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렸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각 범행을 자백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