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가에 50만원’ 충북농민수당 지급될 듯

입력 2020-09-08 15:58

농민단체에 의해 충북 최초로 주민발의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1차 관문을 넘어섰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된 조례안은 농가 1곳당 한해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된 조례안이 오는 16일 도의회 38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농업인단체에 등록된 농가 10만8000곳으로 연간 지급액은 544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000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 1인당 한 달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해 1908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부담을 느낀 충북도가 난색을 보이면서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이후 도는 도의회, 농민단체 등과 물밑조율을 통해 수당 지급액을 한해 50만원으로, 대상도 농업인(약 15만9000명)에서 농가(약 10만8000가구)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