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조 의원은 전체 신고 재산액의 60%에 달하는 11억2000만원의 현금성 자산을 누락시켰다”며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재산신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조 의원은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 바쁜 선거운동으로 인한 단순 실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단순 실수보다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아 국회의원 당선에 악영향을 줄까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을 통해 공직자 혹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신고 제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다른 정치인의 부조리한 행태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는 피고발인의 평소 언행대로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4·15 총선 때 신고한 약 18억5000만원보다 11억원 넘게 증가한 약 30억원을 기록했다. 불과 5개월만에 현금성 자산이 약 11억5000만원 증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직전까지 바쁜 일정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