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데냐 해변 모래 퍼가면 벌금… 심하면 징역도

입력 2020-09-08 15:18
이탈리아 사르데냐섬 남부에 위치한 치아 해변의 모습. AP뉴시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 사르데냐섬 해변에서 모래를 훔치려다 적발된 프랑스인 관광객이 벌금으로 무려 1000유로(약 140만원)을 벌금으로 물게 됐다고 미국 CNN방송의 여행 전문 사이트인 ‘CNN트래블’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트래블에 따르면 이 프랑스인 관광객은 지난 1일 사르데냐섬 해변에서 모래 약 2㎏을 퍼 담아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사르데냐 당국은 “(프랑스 여행객이 모래를 담아놓은) 병을 압수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르데냐섬 해변은 순백색과 분홍색 등 독특한 색깔을 가진 모래로 유명하다. 이 모래를 기념품으로 챙기려는 관광객도 많아 결국 현지 당국은 2017년 모래 반출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적발한 모래의 양에 따라 적게는 500유로(약 70만원)에서 많게는 3000유로(약 421만원)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심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이탈리아 국민에게도 모래를 가려가려는 외국인 관광객을 목격하면 신고토록 했다.

사르데냐 당국은 “모래 반출 행위가 잦아지고 심각해지면서 조례를 만들게 됐다”면서 “순백색과 분홍색 모래가 주요 범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래를 여행기념품으로 판매하는 웹사이트도 지난해 발견됐다”면서 “(모래 반출을 막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처벌을 강화해왔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경찰은 지난해 모래 약 40㎏을 반출하려던 프랑스인 부부 관광객을 검거했으며 2018년에도 사르데냐섬 북동부의 올비아에서 모래를 훔친 영국인이 벌금 1000달러(약 119만원)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