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제주 함께 지켜요”…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공론화 재개

입력 2020-09-08 15:14 수정 2020-09-08 16:25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환경오염 처리비용 명목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 중 도민 설명회 개최를 목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추진 일정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의 대행 기관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 폐기물, 하수, 대기오염, 교통혼잡 유발자에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제주의 환경오염 처리비용은 2013년 연간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한 이후 3년만에 1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입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환경기여금 도입 논의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액 부과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도가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에선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요금 5% 부과 안이 제시됐다.

도는 같은 해 전담팀을 구성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했지만 관광업계의 반발로 설명회 추진이 무산됐다.

도는 올 하반기 중 설명회를 열어 관광업계 등 도민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도내에 일명 ‘입도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데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후보시절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후속 입법 조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논의는 제주도가 처음이다. 일본 미국 호주 스페인 몰디브 등 많은 국가에서는 숙박세, 경관보전협력세 등 여러 이름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총 인구(주민등록)는 지난 6월말 기준 69만5721명이다. 여기에 유동인구(내외국인을 포함한 도내 방문 관광객 수) 16만5365명을 포함하면 실제 제주에는 86만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