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660억원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서 최종 승소

입력 2020-09-08 14:56 수정 2020-09-08 15:10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개발 3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혁신도시 개발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나주시는 8일 나주 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의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개발 3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시행된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이어졌던 개발 3사와의 행정소송에 마침표가 찍혔다.

개발부담금제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지가 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나주 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에 들어가 2015년 12월 최종 준공됐다. 나주시는 개발행위로 인해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한 개발 3사에 지난 2016년 732억원 규모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바 있다.

이에 개발 3사는 지난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개발 3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나주시의 부과금 징수는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추진 중이거나 혁신도시 및 계획도시 관련 개발부담금 소송을 진행 중인 타 자치단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