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 적용? 새빨간 거짓”

입력 2020-09-08 14:36 수정 2020-09-08 14:47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놓고 “카투사 휴가에 주한미군 규정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 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그럴 줄 알고 제가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놨다.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은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 페이스북

하 의원은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고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주한미군에 편제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도 마찬가지다. 카투사의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 의원은 ‘휴가 관련 서류 보관은 1년만 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 장관 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관리일지다.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돼야 한다”며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