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가해자 직무배제·해임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20-09-08 14:22
서울시가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가해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즉시 직무배제하고 해임키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 체육기본조례’를 신설한다. 또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 개념을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한다. 합숙소는 ‘(가칭)생활관’으로 변경하고 평상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 있어 성적 평가 비중은 획기적으로 낮추고(90%→50%),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02-2133-2802)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체육회 감사실 조사 또는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가해자(지도자·선수)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 2차 피해를 막고 한번이라도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선수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기조사하고 숙소, 훈련장 등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체육계 관련기관, 전문가, 지도자·선수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침해 근절대책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상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