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기간에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시간에 술자리를 가진 초등학교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8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고창군 소재 A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교사 4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술을 마신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 해지했으며,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교사 4명에게도 견책처분을 내리려 했으나 포상 점수가 있는 점을 고려해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불문경고란 혐의가 중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이 교내 음주를 반성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던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시간에 총 3차례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학교에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