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달부터 임산부 대상 바우처택시 운영

입력 2020-09-08 14:15
5~7월 바우처택시 및 전용임차택시 이용건수.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임산부 대상 바우처택시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 바우처택시를 150대까지 증차한 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이용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범운영이 시작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까지 총 52명의 임산부가 회원등록을 마쳤다.

시행 첫 달인 5월의 이용 건수는 1건이었으며 6월에는 23건, 7월에는 70건을 기록하는 등 임산부들의 이용 빈도가 가파르게 늘었다.

바우처택시를 증차한 이후부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전용임차택시의 대기시간도 8분이 줄어 평균 13분대로 감소했다. 바우처택시의 대기시간도 평균 8분대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바우처택시는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일반택시 요금의 약 70%를 할인받아 월 4회 또는 할인액 2만원 한도에서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택시 이용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을 한 뒤 전화·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하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보건소와 산부인과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