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사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온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대학생 A씨(20)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자경단의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7월 “A씨가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통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을 누군가에게 요청했다”며 A씨의 이름, 사진, 학교, 전공, 전화번호 등 상세한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했다.
A씨는 대학 커뮤니티에 끊임없이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내 것이 맞지만 다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 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번 찍힌 낙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A씨를 ‘지인능욕범’이라 부르며 댓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비난했다.
디지털교도소, A씨 죽음에 “억울하면 무죄 입증하라”
A씨의 사망 소식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측은 6일 텔레그램 공지를 통해 “피해자와 지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A씨가 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며 “제보받은 내용을 검증도 없이 올렸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설 디지털 포렌식센터를 찾아 텔레그램 설치 내역, 삭제 내역, 인증문자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인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다”며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고 해킹당한 게 맞다면 몇 개월이나 되는 시일 동안 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까”라고 반문했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아직까지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내리지 않고 있다. A씨를 향한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이용자들은 A씨를 유죄로 추정하고 그의 죽음을 조롱했다.
애초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미약하다’며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통해 ‘사회적 심판’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신상을 공개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숨진 A씨도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단순 제보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지난 7월에는 디지털교도소가 엉뚱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지목하며 신상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격투기 선수 출신 B씨(30)는 디지털교도소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공범이라며 신상과 페이스북 주소 등을 공개해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B씨는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신상정보를 올리기 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동명이인인 B씨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후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B씨는 동명이인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후 B씨의 신상정보는 사이트에서 삭제됐지만 잘못된 정보로 B씨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의류 쇼핑몰 등은 악플과 항의 전화로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
“사적으로 복수하거나 처벌할 경우 사회질서 엉망” 지적
전문가들은 사법기관이 아닌 개인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언론을 통해 “형벌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국가형벌권이다. 이는 사적으로 복수하거나 처벌할 경우 사회질서가 엉망이 된다는 취지”라며 디지털교도소 신상공개는 ‘사적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 무죄를 입증하라는 디지털교도소 측 주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무죄입증 책임은 없다. 법적으로는 유죄를 입증하지 무죄를 입증하지는 않는다”면서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똑같아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디지털교도소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생전 운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