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도는 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담은 국제 약속이다.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유엔 회원국(미국 제외)이 비준했다.
협약에는 부모와 별거 당하지 않을 권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표현의 자유, 학대로부터의 보호 등 다양한 아동 권리가 총 54개 조문으로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등 선진국에서는 제31조 ‘휴식과 예술활동 등에 참가할 권리’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협약에 기반한 통합적 아동정책을 함께 추진해나간다.
도는 지난해 제주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아동친화팀을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구성했다. 이어 올해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친화예산 분석,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실시 등 다양한 아동친화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아동의 행복은 주민의 행복 체감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통해 아동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