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규정을 따른다’며 휴가 행정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야당이 재반박하고 나섰다. 카투사 장병의 기본적인 규정은 주한 미 육군규정을 따르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관리는 육군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에서 “휴가제도 등 행정관리는 육군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측이 “일부 언론은 육군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추 장관 아들 측이 주한 미 육군규정을 들어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의원은 “1년간 보관의무는 휴가 관리일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원휴가 관련 서류는 별도의 보관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바 육군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이 1차 병가 이후 2차 병가를 쓸 때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는 허락에 따라 병가를 쓴 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유 의원은 “주한 미 육군규정에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육군규정에 따라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한 경우 군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제한적 사유에 한해 군병원 심의를 거쳐 휴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