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설명회 등 방역 사각지대 활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최근 오피스텔 등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산발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중·소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확산 대응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미등록 불법 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부산경찰청 및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등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진 모임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특히 미등록·불법 사업 설명회 등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위험이 커 시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등록 불법 사업자의 다단계·방문판매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중·소규모 모임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것과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은 따로 해제 발표를 할 때까지 유효하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했다가 단속되면 즉시 고발 조처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진단검사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 및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함께 시민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합동 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는 무등록 불법·탈법 영업행위와 투자설명회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신고포상금을 종전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해 지급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