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19일까지 피해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피해 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재심의 규정 신설,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신설 등이다.
산업부는 피해액 100% 지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80%, 20%씩 분담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도 피해 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20%를 책임진다.
재심의 규정도 신설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멸시효도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의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시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