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다가온 공공분양 뭘 준비할까…사전청약 Q&A

입력 2020-09-08 09:28 수정 2020-09-08 10:11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사전청약이 내년 7월 시작된다. 신청 자격, 소득 요건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사전청약 시 충족한 소득 요건은 본청약 때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 신혼부부 조건 역시 사전청약 시점 기준이다. 주택 공급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의무거주 기간은 사전청약 시점이 아니라 본 청약 시점까지 채우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청약 제도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사전청약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사전청약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본 청약과 같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고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사전청약 시점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후 본청약 때까지 연봉 상승 등으로 그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안 된다. 사전청약 자격은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주택 공급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의무거주 기간 요건은 사전청약 시점이 아니라 본 청약 시점까지만 채우면 된다. 사전청약 후 본 청약까지 걸리는 1~2년의 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다.

-의무거주 기간이나 거주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
▲지역의 위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거주 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니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바 있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에 당첨된 본인과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에 신청해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려면 본 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제가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