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 아끼려 1시간반 걷던 딸” 제주 살인사건 청원

입력 2020-09-08 04:39 수정 2020-09-08 09:34
제주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A씨가 지난 3일 구속됐다. 사진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30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A씨가 본인 소유 탑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힌 CCTV 캡처 화면. 연합뉴스

최근 제주시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묻지마 강도살해 사건이 계획살인이라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8월 30일 제주도 민속오일장 인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7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8일까지 1만6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피해자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착하게만 살아온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겨 너무나도 허망하고 억울한 마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딸은 작은 편의점에서 매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 후 도보로 1시간30분 거리인 집까지 걸어서 귀가했다”며 “사건 후 알게 됐지만, 딸은 ‘운동 겸 걷는다’는 말과 달리 교통비를 아껴 저축하기 위해 매일 걸어다녔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1t 탑차를 소유하고 택배 일도 했다는데 일이 조금 없다고 교통비까지 아껴가며 걸어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끔찍한 일을 벌였다”며 “갖고 있던 흉기로 살인했다는 것으로 미뤄 계획살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CCTV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건 당일 그 넓은 오일장을 3바퀴 정도 돌며 지나가던 제 딸을 보고 차를 주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폭행도 하려다 딸이 심하게 반항하니 흉기를 수차례 휘둘려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자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한 제주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이 청원은 현재 7만여명이 동의했다.

피의자 A씨(29)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도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장 인근 밭에서 B씨(39·여)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지난 “4∼7월 택배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안돼 택배 일을 그만둔 뒤 현재는 무직 상태로,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1차 부검 결과 흉기로 인한 흉부쪽 상처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폭행 소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