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 일병, 휴가서류 이메일 제출”…용산 배치 민원까지

입력 2020-09-07 19:5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휴가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명쾌한 해명 역시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현재 미스터리의 핵심은 ‘휴가 처리를 누가 했느냐’는 것이다. 야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입김이 휴가 승인 과정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일병이던 서씨는 오른쪽 무릎 수술차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다녀왔다.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한 데다 실밥 제거를 위해 같은 달 15~23일 2차 병가를 쓴 뒤 24~27일 개인 휴가를 다녀왔다. 이 23일간의 휴가일정을 놓고 ‘서씨가 부대 복귀 없이 2차 병가, 개인 휴가를 추가로 낸 것은 외부 입김 탓’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서씨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 휴가(6월 24~27일) 절차를 누가 밟았느냐는 질문에 “서씨가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낸 뒤 나중에 서씨 본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현 변호사는 “부대에 복귀했다가 다시 (휴가를 받아) 나가는 것은 육군 규정이다. 카투사 규정엔 복귀 후 휴가를 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육군본부의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서씨가 육군 규정을 어기고 이례적인 장기 휴가를 다녀왔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서씨 측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씨는 2016년 11월 28일 입대 후 카투사에 배속돼 2018년 8월 27일까지 21개월간 복무했다. 서씨가 카투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서씨에게는 육군 규정이 아닌 카투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서씨 측 논리다. 현 변호사는 2차 병가에 대해서도 “서씨가 구두로 허가를 받고 필요한 서류들 먼저 보내준 뒤 나중에 원본을 들고 갔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카투사병은 원소속이 육군 인사사령부로, 한국 육군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서씨 측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도 “소위 ‘카투사 규정’이라 불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카투사병들은 이보다 상위의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서씨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력에 이어 서울 용산기지로 부대를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서씨 부대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B대령은 “처음에 2사단(경기 의정부)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규정대로 했다”며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 했다”고 말했다. 카투사 배치 직후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언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서씨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씨 휴가 종료일 및 대리 휴가 처리 여부를 놓고도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사병 A씨는 서씨 미복귀 사실을 확인한 뒤,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 복귀를 종용했다. A씨는 통화를 끝내고 20~30분 후 별 3개 달린 부대 마크를 부착한 상급부대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씨 휴가를 내가 처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 3개 부대 마크에 대해선 “육본 마크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씨는 2차 병가 후 개인 휴가를 추가로 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이 될 수 있다.

이상헌 김동우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