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그는 문재인정부를 비난하며 이번 조치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쯤 호송 경찰관들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곧장 많은 취재진과 주민, 유튜버, 교인 등에 둘러싸였고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 등을 치우라는 손짓을 하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다.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전 목사의 곁을 지키며 나란히 걸었다.
전 목사는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소리쳤다. 이어 ‘재구속 결정에 항고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을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 아는데 언론에서 제가 방역 방해를 조성했다고 하니 재구속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전 목사의 보석 허가 당시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었다. 이 중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낸 3000만원의 보증금도 몰수했다. 그의 석방 당시 재판부는 총 5000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나머지 2000만원 역시 보험사로부터 국고에 귀속된다. 이 경우 보험사가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이 이번 조치에 항고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경우 그 집행이 정지되는지를 다퉈 ‘견해가 대립된다’는 이유로 석방된 사례가 있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후 같은 쟁점을 다룬 이중근 부영 회장 사건에서 “보석 취소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