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죽인 엄마’ 봐야했던 8살 아이, 일단 할머니 손에

입력 2020-09-07 17:37 수정 2020-09-07 17:47


경찰이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앞서 아빠가 엄마를 칼로 찌른 것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8살 딸은 일단 할머니 집으로 옮겨 보호받고 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부천시 오정동의 주택에서 부인 B(40)씨와 다투다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엌에 있는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들 부부의 딸 C(8)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양은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안방에서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있다”며 상황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엄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고 말했다. C양은 방에서 부모가 다투던 중 비명소리가 들리자 안방 문을 열었다 바닥에 쓰러진 엄마 B씨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아내의 늦은 귀가 등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A씨에 대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C양은 집 근처에 사는 친할머니 댁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C양 외 다른 자녀를 두고 있지 않았다”면서 “C양은 현재 할머니 댁으로 거처를 옮겨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