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휴가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명쾌한 해명 역시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현재 미스터리의 핵심은 ‘휴가 처리를 누가 했느냐’는 것이다. 야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입김이 휴가 승인 과정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일병이던 서씨는 오른쪽 무릎 수술차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다녀왔다.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한 데다 실밥 제거를 하기 위해 같은 달 15~23일 2차 병가를 쓴 뒤 24~27일 개인 휴가를 다녀왔다. 이 23일간의 휴가일정을 놓고 ‘서씨가 부대 복귀 없이 2차 병가, 개인 휴가를 추가로 낸 것은 외부 입김 탓’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서씨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 휴가(6월 24~27일) 절차를 누가 밟았느냐는 질문에 “서씨가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낸 후 나중에 서씨 본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현 변호사는 “부대에 복귀했다가 다시 (휴가를 받아) 나가는 것은 육군 규정이다. 카투사 규정엔 복귀 후 휴가를 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육군본부의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서씨가 육군 규정을 어기고 이례적인 장기 휴가를 다녀왔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서씨 측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씨는 2016년 11월 28일 입대 후 카투사에 배속돼 2018년 8월 27일까지 21개월간 복무했다. 서씨가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서씨에게는 육군 규정이 아닌 카투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서씨 측 논리다. 현 변호사는 2차 병가에 대해서도 “서씨가 구두로 허가를 받고 필요한 서류들 먼저 보내준 후 나중에 원본을 들고 갔다”면서 추 장관과 무관하게 휴가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서씨 휴가 종료일 및 대리 휴가 처리 여부를 놓고도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사병 A씨는 서씨 미복귀 사실을 확인한 후 서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서씨에게 부대 복귀를 종용했고, 서씨는 “알겠습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서씨와 통화를 끝내고 20~30분 뒤 별 3개 달린 부대 마크를 단 상급부대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씨 휴가를 내가 처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 3개 부대 마크에 대해선 “육본 마크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씨는 2차 병가 후 개인 휴가를 추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씨 측은 “휴가 연장은 2차 병가가 끝나는 6월 23일이나 그 전에 결정난 것”이라며 “(당직실로 찾아간 대위를) 육본 소속으로 추정하는 건 넘겨짚기”라고 주장했다.
서씨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력 주장도 나온 상태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B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압력을) 막았고 저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카투사 배치 직후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언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서씨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상헌 김동우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