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메일로 (관련 서류) 냈다” 秋아들 휴가 미스터리

입력 2020-09-07 17:33 수정 2020-09-07 19:5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휴가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명쾌한 해명 역시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현재 미스터리의 핵심은 ‘휴가 처리를 누가 했느냐’는 것이다. 야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입김이 휴가 승인 과정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일병이던 서씨는 오른쪽 무릎 수술차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다녀왔다.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한 데다 실밥 제거를 하기 위해 같은 달 15~23일 2차 병가를 쓴 뒤 24~27일 개인 휴가를 다녀왔다. 이 23일간의 휴가일정을 놓고 ‘서씨가 부대 복귀 없이 2차 병가, 개인 휴가를 추가로 낸 것은 외부 입김 탓’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서씨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 휴가(6월 24~27일) 절차를 누가 밟았느냐는 질문에 “서씨가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낸 후 나중에 서씨 본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현 변호사는 “부대에 복귀했다가 다시 (휴가를 받아) 나가는 것은 육군 규정이다. 카투사 규정엔 복귀 후 휴가를 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육군본부의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서씨가 육군 규정을 어기고 이례적인 장기 휴가를 다녀왔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서씨 측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씨는 2016년 11월 28일 입대 후 카투사에 배속돼 2018년 8월 27일까지 21개월간 복무했다. 서씨가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서씨에게는 육군 규정이 아닌 카투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서씨 측 논리다. 현 변호사는 2차 병가에 대해서도 “서씨가 구두로 허가를 받고 필요한 서류들 먼저 보내준 후 나중에 원본을 들고 갔다”면서 추 장관과 무관하게 휴가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서씨 휴가 종료일 및 대리 휴가 처리 여부를 놓고도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사병 A씨는 서씨 미복귀 사실을 확인한 후 서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서씨에게 부대 복귀를 종용했고, 서씨는 “알겠습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서씨와 통화를 끝내고 20~30분 뒤 별 3개 달린 부대 마크를 단 상급부대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씨 휴가를 내가 처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 3개 부대 마크에 대해선 “육본 마크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씨는 2차 병가 후 개인 휴가를 추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씨 측은 “휴가 연장은 2차 병가가 끝나는 6월 23일이나 그 전에 결정난 것”이라며 “(당직실로 찾아간 대위를) 육본 소속으로 추정하는 건 넘겨짚기”라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씨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력 주장도 나온 상태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B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압력을) 막았고 저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카투사 배치 직후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언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서씨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상헌 김동우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