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서울시가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 70건을 전부 금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 서초구 등에서 개천절 대규모 집회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서울 종로구 일대 7곳에 총 1만2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도 서초구와 중구에 각각 3만명 규모 집회를, 종로구에 총 9만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맹’은 종로구 보신각 앞 인도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지자체별 금지구역 설정,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금지, 중대본의 100인 이상 집회금지)에 따라 집회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 개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는 119명으로, 지난달 14일 103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24일 만에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대규모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8월에는 하루에 300~400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산세는 꺾인 양상으로 볼 수가 있다”며 “최근 환자 발생 감소는 3주 넘게 국민 한 명 한 명이 한마음으로 모임과 외출 자제, 거리두기에 노력하고 인내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